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역별로 하도급법(최근 개정사항 중심) 및 조사표작성요령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응답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오니 조사대상 업체께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표작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사대상 : 공정위로부터 서면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업체 2. 조사기간 : 2009.5.12(화)∼6.12(금)까지(5주간) 3. 조사내용 : 2008.7.1∼12.31까지의 하도급거래 4. 작성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직접입력 5.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안내 : 서면실태조사표 안내에 기재된 공정위(각 지방사무소) 및 붙임의 설명회 개최장소(장소는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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