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는 ‘09. 8. 7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가접수 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o 신청자격 : 노동부장관이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o 신청기간 : 2009. 7. 10부터 o 신청서류 : 붙임 참조 o 신청기관 : 지방노동관서
붙임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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