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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하도대금관련제도 개선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9/07/23 (목)
파일 (090723)권익위 하도급 제도개선(1).hwp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중소하도급자 보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우리협회 하도급제도 개선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기성대가 지급기한의 의무규정화로 하도급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조치가 대폭강화 되어 추진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지자체, 국토부, 지경부 등의 산하공기업 「하도급관리지침」에 반영

□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 의무규정화(30일이내 청구)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