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중소하도급자 보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우리협회 하도급제도 개선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기성대가 지급기한의 의무규정화로 하도급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조치가 대폭강화 되어 추진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지자체, 국토부, 지경부 등의 산하공기업 「하도급관리지침」에 반영
□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 의무규정화(30일이내 청구)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