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인증서 불법 대여를 통한 부정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부정입찰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공정위 입찰담합조사 요청,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 요청을 통하여 불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조달청 공문 사본 1부. 2.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