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가 개정되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연지급시 지연이율이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2009. 9. 15일자로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