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면허별 합산총액)인 업체가 2008년 하도급거래시 100% 현금성결제를 한경우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포상업체 선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화일을 참조하시어 2009.10.28(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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