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교부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일괄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내역 공시제도가 다음과 같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대금지급 일괄보증제도 도입(2009.10.15 시행) - 원도급공사 기준 1건 공사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내용 공시제도 도입(2010.1.1시행, 2009.10.15 시범운영)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보증서 정보를 공시 3. 주의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공시제도는 건설공사대장을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원도급공사 1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며, 하도급통보가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약관 등에 의하여 보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개별보증을 받아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KISCON에서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므로 확인방법을 숙지하여 지급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하도급대금 일괄보증제도는 현재 48개사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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