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하여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개정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제14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결정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12조의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3조의2) 위탁의 임의 취소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의 수령 거부·지연하는 행위 금지.
□ 보급일자 :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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