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주)(대표자 박삼구)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알려드립니다.★대한통운(주)★ 한국기업평가(주) (2009.1.14) 신규등급부여 A → A- (2010.1.8)한국신용평가(주) (2009.1.14) 신규등급부여 A → A- (2009.12.30)한국신용정보(주) (2009.1.28) 신규등급부여 A → A- (2009.12.30)※ 면제대상 포함기간 : 2009. 1.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