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010.1.18-2.12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 입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하였으니 신고센터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