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0.1.25일 개정 공포[공포번호 제9971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계약성립을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법제3조제5항부터 제8항)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처로 부터 별도로 계약금액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조정사실을 하도급자에 통지(법제16조제2항)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업자 공표(법제2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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