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공참여자분 건강보험료 부당징수행위와 관련 하여 회원사인 효국건설(주)가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에 대해 대법원[2009두17391]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2009누6027]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소급부과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부당징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부과된 경우에는 기간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판결문 사본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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