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촉진 · 확산하기 위하여 ‘10. 3. 30까지「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지정을 희망하는 건설사업주의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2. 접수기간: 2010.3.8 ~ 2010.3.30 3. 주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층 4. 문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6902-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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