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감사원(2010년 감심 제15호)의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와 부산고등법원〔2009누 7523〕의 승소 판결 확정내용 관련입니다.
2. 지자체에서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전문건설업체에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감사원 심사청구결과와 부산고등법원 승소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납부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사원 심사결정 1부. 2. 부산고등법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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