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는 불법·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는 바, 금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발표된「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붙임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조간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