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공사의 입찰·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 부패행위척결에 앞장서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여 온 바, 이에 중앙회에서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조만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부패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붙임 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제도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