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증가 등으로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게 된 바,중앙회에서는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거부·불이행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