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하도급 협력 업체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2010.6.25) ※ 지난 6월 8일 우리협회가 관계기관에 건의한 내용 대다수 반영
<주요내용> 1. 주채권은행이 협력업체 자금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원활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
2.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2010년 말까지)을 우선적용
3.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업체 및 협력업체의 지속 점검, 해소
※ 자료출처 :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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