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할 2009년도말기준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업체별 경영상태 자료는 2010. 7. 1일부터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기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평균비율은 발주처별로 2010. 7.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가능함첨부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