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4월, 7월, 10월중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