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0.8.11)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여 대ㆍ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확정․발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주요내용
o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등
o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정반영 등
o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선 등
o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첨부 :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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