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개정(2010.7.26)과 더불어 회원사의 하도급법(하도급대금관련) 미숙지로 인한 피해예방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0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와 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도모함. 2. 교육내용 및 강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반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3. 교육일시 - 2010년 9월 3일(금), 13:30-17:00(약 3.5시간) 4. 교육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1층 대덕홀(042-821-8080) 5. 하도급법위반으로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청업체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고충처리부(Fax 02-3284-1091) 또는 각 시도회(대전,충북,충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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