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인력기재과 - 3177(2010. 10. 13)의 관련입니다.
2. 2010. 10. 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동중인 사고기종(CTT-561)에 대하여는 설치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후 사용토록 하고,
3. 그 밖의 기종에 대하여는 작업전 일일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할것을 협조요청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귀 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