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의원이 ''재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총액의 5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종전) 발주자 및 수급의 서면승낙을 받아 2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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