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 - LH공사외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추가 ㅇ 선금지급 사실 통보 의무화, 미지급시 직접지급 ㅇ 분리발주 활성화 ㅇ 소규모공사의 표준품셈 할증제 활용 촉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업체의 적격심사 가점 ㅇ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실태점검 정기적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