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청 등 산하기관에 공문을 시행(12.17) 하였음
ㅇ 2억~100억원미만종합공사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 명기 ※ 자치구의 경우 국비,시비 보조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ㅇ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 강화 - 모든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명시 - 원도급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직불제도의 취지 설명 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직불 합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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