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산하기관에 공문시행(12.7) 함
ㅇ 2억~100억원미만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검토 - 공사 설계용역시 주계약자 제도로 발주가능토록 2개이상 공종분리 - 설계용역 감독철저로 분리공종의 설계금액의 적정성 확인 - 설계경제성 검토(또는 계약심사)시 공종분리설계 확인 및 조정 ㅇ 관계공무원 교육 및 주계약자 발주 실적관리 - 활성화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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