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11. 1.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개정안 내용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