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