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활용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보호기간 연장 시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 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감리 및 CM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접수처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TEL : 02)516-2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