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자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거친 결과 첨부한 355개 업체가 2009년도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며, 법위반이 없는 업체로 잠정 결정된 업체입니다.
3. 이에 “2010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의 최종 선정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① 2009년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첨부 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결제를 받거나, ② 하도급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받으면서 그 대금결제기간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자료 : 어음으로 결제를 받은 증빙자료 및 대금결제기간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현금성 결제를 받은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11. 1. 27.(목)
○ 제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김유진 사무관 [전화 : 02-2023-4490, 팩스 : 02-2023-4500]
첨부 : 2010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 대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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