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8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11.2.28∼3.21)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안 제34조제4항)
- 선급금도 기성금ㆍ준공금과 같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ㅇ 하도급공사 준공ㆍ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 (안 제37조제1항)
-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
ㅇ 부당특약 유형 다양화 (안 제38조제2항)
-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 (현행) 법령위반(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전제하고 있어 유형 설정에 한계
ㅇ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신설 (안 제99조제2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 (안 제13조제1항제3호)
- 허위 주기적 신고시 5년간 건설업 등록 제한 (현행은 1년 6개월)
ㅇ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안 제83조 제7의2호)
-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말소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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