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공시한 면제대상 현황과 변동 없음.(2011.3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