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신안군이 석공사업으로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공사에 대한 종합업계의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마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1.25 : 신안군이 총57건, 약580억원 규모의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석공사업으로 발주
- ‘11. 1.28 : 종합업계가 석공사업에서 토목으로 발주 변경을 요구하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
- ‘11. 2.25 : 광주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 13)
- ‘11. 3.10 : 종합업계가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항고를 신청
- ‘11. 4. 5 : 광주고법이 항고를 기각 판결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11라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