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명단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2010.1.25 하도급법을 개정(2010.7.26시행)하여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매년 상습 법위법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이에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20개 업체 명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