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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란우산공제」위탁 판매 실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1/05/13 (금)
파일 공중파_TV_일정표(달력형_110503).pdf
케이블_TV_일정표(달력형_110503).pdf
내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우리 협회도 회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를 2011.5.9(월)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위탁판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시 혜택 및 가입안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혜택
1.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됨
2.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됨
3.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안전함
4.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함

□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1. 가입자격 :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2. 납입부금 :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3. 구비서류 : 청약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상담문의 : 조합공제사업팀(02-3284-2000) 및 각 지점

※ 참조 : 노란우산공제 TV 및 CATV 방영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