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기간 : 2011. 6. 1 ~ 6. 30 - 목적 :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 및 보험제도 홍보
ㅇ 의무 가입 대상 -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 원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또는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로 신고) - 연면적 100m²초과하고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민간건축공사
ㅇ 임의 가입 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건설업 벌목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ㅇ 신규 가입시 혜택 -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시 보험금을 전액 지급 -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 실직 근로자 분들께는 실업급여 지급등의 혜택 제공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각종신고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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