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금년부터 폐지
○ 접수기간 : 2011.9.5 ~ 9.23.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02-2023-4493) * 주소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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