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872호(’11.12.21)와 관련입니다.2. 위 호에 의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