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회비 인상에 따른 안내>>>>>>
우리협회는 수년간 전문건설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회비를 동결해왔으나, 최근 고물가, 조세 상승 및 회원사 요구 증대에 따른 사업영역 다각화로 협회 세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10.31 개최된 2011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에서 부득이하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수년간 동결해오던 입회비를 2012. 1. 1부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입회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회원 가입 기회 부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2012. 3. 31까지 정회원 가입시 종전규정에 따라 인상되기 전 입회비만 납부하도록 유예규정을 마련하였으니, 정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비회원사께서는 가급적 동 기간내에 정회원에 가입하여 입회비 부담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입회비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협회는 운영비 및 관리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아울러 회원사의 소중한 회비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