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건설사업관리자의 CM능력평가, 공시 업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5호(2008.12.29)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기간 : 2012. 2. 1(수)~2. 15(수), 18:00까지 나. 신청대상 :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다. 접수처 :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CM실적, 기타실적, 인력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마. 제출방법 1)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부득이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2012.2.15(소인분)까지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