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0일 발표한「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관보에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관련 행정처분 특별사면 범위 - 2012. 1. 10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 ·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 ‘12. 1. 10이전 행위에 대하여 ’12. 1. 10 이전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행정처분 사유가 등록기준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행위, 자격증대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2012.1.21일부터 G2B, kiscon 또는 등록관청 등을 통해 행정제재(영업정지, 과징금에 한함) 해제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 감면조치 대상임에도 관련 시스템상 행정처분 사항이 해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1. 25일부터 1.31일까지 건설업등록관청(현 소재지)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 특별사면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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