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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2/02/16 (목)
파일 2012년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hwp
실시기업 서식 모음.zip
내용

「201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실시기업 모집 안내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성화고 및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건설업체 맞춤형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에 참여할 실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 기본 훈련이 잘된 양질의 젊은 건설기능인력의 건설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건설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기능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 중소건설업체에는 양질의 기능인력 우선 확보 기회제공은 물론 인턴 및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주요지원내용 >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인턴기간 동안(100인 이상 기업 4개월, 100인 미만 기업 6개월) 약정임금의 50%(최대 월 80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

❍ 인턴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장려금 지원

❍ 특성화고 졸업자를 건설기능직 분야(사무직 제외)에 상용직으로 고용 6개월 경과시 1인당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인당 50만원 지원 예정

2. 실시기업

❍ 참여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이상 300인 이하 건설사업주로
서울·경기·강원·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사업체


- 제외대상

①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청 서식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인턴 알선
- 인턴 실시기업에 구인․구직 조건을 고려하여 인턴 알선 예정


3. 사업기간

❍ 공고일 ~ 2012. 12. 31

※ 고용노동부 인턴참여 배정인원 모두 선발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팩스 : 0505-140-3009

❍ 우편 및 방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2층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팀

❍ 온라인(워크넷-인턴)

※ 온라인 신청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별도 공제회로 송 부(팩스, 우편 등)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팩스․우편․방문으로 인턴제 실시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청년취업 인턴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intern)에 접수하되,“운영기관”을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선택

- 워크넷 기존가입자는 인턴제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 가능, 신규가입자는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인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상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공지사항 청년취업인턴제 지침 참조


- 취업지원팀(02-519-2132~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