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 통보내용
구분 | 원도급 | 하도급 | 비고 | 통보대상 | 1억원이상 | 4천만원이상 (단, 원도급공사 1억원이상에 한함) | ·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 모든 건설공사 (민간공사 포함) | 통보방법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 통보 | 통보내용 | · 공사 개요 및 계약 내용 ·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 하도급계획 내용(재하도급 현황) · 건설기계내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현황 등 | 통보시기
| · 도급(하도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통보한 사항에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 행정처분
위반행위
| 행정처분 | 공사대장 미통보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 100만원 | 건설공사대장 허위통보 | 100만원(1차), 200만원(2차), 400만원(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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