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협회가 회원사의 업역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구매 발주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 최근, 행정안전부가 우리협의를 수용하여, 사업 발주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해당되는 입․낙찰방식 및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산하기관에 안내(재정관리과-1248, ’12. 4.2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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