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주)케이씨씨건설 이상 한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케이씨씨건설★한국기업평가 A → A한국신용평가 - → -한신정평가(주) A → -※공란(-)은 해당기관에서 회사채평가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