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협회가 개선 추진한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금일(6.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