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주)케이알산업 이상 한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케이알산업★한국기업평가 A- → -한국신용평가 A- → -NICE평가(주) - → -※제외일자 : ''12.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