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일(화), 국토부가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방안을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o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동시 부과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o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간 대폭 단축 ・ 계약보증 : (현행)평균 236일 → (개선)15일내 일정금액 선지급, 60일내 지급완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현행)평균 90일 → (개선)15일내 지급완료
o 현실보다 낮게 산정된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 *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첨부 : 제6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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