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제목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2/08/03 (금)
파일 붙임1-_신청서_양식_및_작성요령.hwp
붙임2-_수급사업자별_하도급대금_지급목록.xls
2012년_하도급거래_모범업체_선정_신청(접수)_안내문.hwp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어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제출(공정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2.8.1~8.31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11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붙임 참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02-2023-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