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어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제출(공정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2.8.1~8.31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11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붙임 참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02-2023-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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